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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쌀 ․ 밭 조건 불리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김현심 기자 입력 2019.07.12 17:26 수정 2019.07.12 17:26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가 오는 9월 15일까지 쌀 ․ 밭 조건 불리직불금 신청 농업인(농지)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 지급요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 지급액의 2배 환수 및 5년간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으로 지급대상농지의 요건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인철 농업지원과장은“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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