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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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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일괄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재개장·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이은 4번째 지원사업이며 가장 폭넓은 지원범위로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총 사업비 약 38억원을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사업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소상공인 심사 여부 확인 후 신청 차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간편한 신청과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를 최소수준으로 간소화했다”며 “큰 금전적 도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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