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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인터뷰

갈 지(之)자 정부정책,주택시장에 찬물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09.26 11:25

청와대-당-정부간 엇박자, 소신없는 뒤집기 현상 비일비재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이 잇따른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주택 시장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 청와대-당-정부 부처간의 엇박자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여론에 따른 소신없는 뒤집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감이 팽배해지면서 가뜩이나 얼어 붙은 주택 시장에 정부가 찬물만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 주택, 부동산 시장의 냉기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들끓고 있는 불신 여론의 단초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서 부터 비롯됐다. 세제개편의 주 수혜지가 수도권, 특히 고가주택 밀집지인 서울 강남권에 편중된데다 양도소득세 감면기준도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비과세 기준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거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도권-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눈치보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의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책과도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세제의 주 수혜지로 지목됐던 수도권 경우도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로 인한 불신감이 확산되면서 관망세가 장기화되고 시장 거래도 위축되는 분위기가 현재론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서울을 비롯 과천, 5대 신도시 등에만 적용해 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2년)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 등으로 했던 것을 22일 돌연 내년 7월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키로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주택정책 주무처인 국토해양부간의 대표적 엇박자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 규정 여부도 주택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으나 대책발표일이었던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다고 뒤집었다. 이는 또 지방의 경우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계약분에 대해선 소급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당초의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올 연말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기준일)부터 내년 7월1일 계약분으로 3년 정도 유예되면서 최근 2년 내 분양받았던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등을 제외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인정된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48.자영업)씨는 "당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갖은 논란 끝에 내년 6월 말까지로 유예되면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비판적 말들이 많다"며 "이번 조치로 최근 2년 내 판교, 김포, 용인 등지에서 분양을 받은 이들은 지금처럼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수혜를 받게 됐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정부측을 신뢰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 관계자들도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택,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의 이같은 정책 불신이 결국 전반적 시장 침체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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