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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다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10.17 09:53

김성조 의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개발은 헌법위배에 해당>

↑↑ 구미시갑 김성조 국회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김문수 지사는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나라라는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의 말처럼 심장을 묶어두어서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심장만 터질 듯이 커지고 비대해 진 것에 반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혈관은 약해지고, 근육조직은 쇠퇴했기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이며,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인구의 49%,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본사 85%, 100대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다.

이런 수도권의 수장의 한 사람인 김문수 지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정책을 두고 ‘망국의 정책이다’,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다’, ‘히틀러도 이러지 않았다’, ‘지역발전 추진전략이 시행되면 촛불집회라도 하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런 김지사의 망언 융단폭격에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잘사는 경기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기도내 일부 군사접경지역이나 수질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경기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개발과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수질보호구역과 군사접경지역에 공단과 아파트로 채워야만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을 그만 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지사는 차라리 JSA에 포항제철 이전을 요구하라.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언이라고 심정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의 말이 틀린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을 풀어주겠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같이 특정지역ㆍ특정인사 편들기 식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

헌법 제120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수행하는 주무장관의 직무를 망각하고 처신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과 무분별한 행동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원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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