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업 종사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4년간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농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 수령행위가 푼돈(?)에 지나지 않는 직불금 자체보다는 재산증식에 관련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조5000여억원, 2006년 1조1500여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직불금으로 지급됐으나 정작 상당수 농민들은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공직자를 포함한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이 자신의 보유재산에 비한다면 거의 푼돈에 가까운 돈을 차지하기 위해 실제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작민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직불금을 신청했을까 라는 의문에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가 그 해답이다. 현행 세제상으로는 부재지주이거나 농지의 실제경작자이거나간에 농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농지소유자가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은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면 그 혜택이 직불금에 비할 정도가 아닌 충분한 재산증식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청년농민회 달성군지회의 관계자는 “부재지주들에게 직불금 1, 2백만원은 얼마 되지도 않다. 다만 8년간 직불금을 받으면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니 소작농민들에게 그 몫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악착같은 일부 지주들은 소작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소작인을 바꾸겠다거나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제시하는 등 갖은 압력과 회유를 하고 있는 현대판 악질지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쌀 직불금 논란은 대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들의 명단 비공개와 통작거리의 무제한, 농지소유조건의 완화라는 정부의 그릇된 농지정책에 있다고 지적하고 명단공개와 함께 법령의 근원적인 손질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