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개월전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단체들과 시위자들이 진정한 촛불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성에 대해 ‘경찰이 촛불시위를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며 시위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가당찮은 일이다.
인권위는 또 6월28일 태평로 종로 진압작전을 지휘한 서울경찰청 간부 2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또한 가당찮은 일이다.
인권위는 5월부터 벌어진 약 3개월간의 촛불시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도심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경찰이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각목, 심지어는 막대기에 낫을 매달아 휘두르는 바람에 수백 명이 부상당한 일은 고려조차 않은 모양이다.
인권위가 징계하라고 한 경찰간부가 지휘한 종로 진압작전에서만 경찰병원에 후송된 전·의경이 1백명에 달한데도 그 진압작전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진압’이란 것이다. 이따위 기관이 대한민국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란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인권위가 문제 삼았던 시위현장을 포함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초기에 진압을 포기하고 사실상 청와대 사수를 제외한 방치상태로 있는 바람에 불법시위로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시위진압에 나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폭력집회를 벌인 단체와 진정인들의 주장만을 경청, 합법적인 경찰의 시위진압을 폭력진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경찰이 시위진압에 사용한 물대포와 소화기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불법시위를 진압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무탄을 사용하지도 못하며 세계에서도 최고수준의 폭력성을 지닌 한국의 시위대를 무엇으로 진압하란 말인가.
한 마디로 불법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제발 그만 하시고 시위를 끝내 달라”고 읍소해본 뒤 말을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인권침해 우려해 그대로 시위를 방치하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라면 지나친 주장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낫으로 경찰의 발목을 찢는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다소곳이’ 또는 ‘우아하게’ 진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번 결정을 내린 인권위원들을 불법시위 현장 맨 앞에 경찰복을 입힌 다음 세워본 다음 이번 결정의 어처구니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위원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이상적 인권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인권위원회’로 전락하는 꼴은 더 이상 지켜보기가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