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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척추 다친 60대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8.18 10:15 수정 2022.08.18 10:15

법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하라” 판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60대)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구내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 코일이 고장나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면서 A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호소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인 B사와 합의 끝에 B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A씨가 지출한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A씨는 B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를 거절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서울교통공사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씨와 보험금 1,900만원으로 합의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합의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내용의 부제소합의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측은 A씨가 경험이 없어 경솔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보험사 간 부제소합의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합의서는 A씨와 B사 간의 합의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도영 판사는 “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공사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유로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던 73세 여자승객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한 점, A씨가 주장하는 부상 및 피해가 온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송영경 변호사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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