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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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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을 간병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게 된다. 장기간 치매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장기요양등급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1~2등급 중증수급자)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치매가족휴가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이며, 단기보호 서비스(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받은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 및 종일방문요양 서비스(1~2등급 판정받은 치매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1회당 12시간 일상적 돌봄 서비스 제공)를 이용 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치매노인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보호시설에 연간 6일간 맡겨,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보호 및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제도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연간이용일수가 기존 6일에서 8일로 연장됐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는 2025년까지 연간 12일까지 연간 이용한도를 확대된다.
그러나, 2021년 국감에서 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이 2018년 0.13%, 2019년 및 2020년 0.18%, 2021년 0.15%로 연평균 800명이 이용했고, 24시간 방문요양이용률은 0.05%, 단기보호는 0.1%였다.
이처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단기보호시설은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환자를 위해 시설에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어렵고, 환자가족은 치매환자의 특성상 병원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종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치매가족휴가제의 취지는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며칠이라도 휴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더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전부 맡기기보다 일부를 공적 영역으로 맡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한편, 김천에는 ‘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유일하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되어있다.
상담전화 : 010-886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