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도교육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84억 원 지원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8.30 09:19 수정 2022.08.30 09:19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인 10만원 하반기 추가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 8월말 기준 저소득층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18,175명에게 교육급여 8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 70억 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연 1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 김천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2022년 3월~7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1599-200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선지 재무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