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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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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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공회전 소음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요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여 적발된 차량에는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번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운송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