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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가보훈처의 법률해석 무시하고 김원웅의 광복회와 ‘횡령 카페’수의계약 무단 강행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8.31 13:51 수정 2022.08.31 01:51

국가보훈처,“광복회 국회 카페 수익사업 목적”,“수의계약 불가”
국회사무처,‘수의계약 불가’해석에도 김원웅 광복회와 3달 만에 무단으로 수의계약
송언석 의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자금 조성 루트로 악용된 국회 카페 수의계약이 부실하게 이뤄진 만큼, 국회사무처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록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 필요”

국회운영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회사무처가 국가보훈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무시하고 김원웅이 회장으로 있던 광복회에 국회 내 카페 운영을(상호명 : ‘헤리티지815’)을 무단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5월 광복회와 3년간 무상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 내 카페 운영권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수의계약 체결 전인 2020년 2월 3일 국가보훈처에 수의계약 근거 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3항 5 별첨

ⓒ 김천신문

송언석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가보훈처는 2월 13일 법률 유권 해석 회신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해당 법령을 근거로 광복회 국회 내 카페 운영권의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은 것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복지사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가보훈처장이 기본적으로 법률해석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소관 부처의 법률해석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광복회의 국회 내 카페 운영을 허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다른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가보훈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광복회의 국립수목원 내 카페 운영 수의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1년 10월 광복회가 국립수목원 내 운영중이던 카페에 대한 사용 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 해석 의뢰를 했고,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국립수목원 내 카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무상 및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회신했다. 그 결과 현재는 광복회에 대한 사용 허가가 철회된 상태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광복회의 국회 내 카페 운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도 임대료도 받지 않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무단으로 강행했고, 이는 법률 위반 소지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웅의 비자금 조성 루트로 악용된 국회 카페 수의계약이 부실하게 이뤄진 만큼, 국회사무처의 진상조사를 비롯하여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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