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가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본지는 ‘행정사무 감사 등에 관한 조례’의 요약 발췌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돕고 행정사무 감사에 임할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게재한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권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복지국가 추세에 따라 행정 기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심화되고, 행정권의 상대적 강화로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정됐다. 각종 행정 수요의 증대로 김천시의 많은 시책들이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재량권이 보다 확대되어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할 여지도 커졌다.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기대나 요구와 달리 행정편의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에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아 예산 낭비와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정과 부패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시민 대표기관인 김천시의회가 집행기관인 김천시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했는지, 김천시의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등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 감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필수적 도구이며, 김천시를 시민 중심으로 이끄는 장치이다. 아울러 김천시의 행정 집행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기도 하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도 전문화되고 세밀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감사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대척점에서 대립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천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보다,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 자세로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익과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시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의하면,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다.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도 포함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은 내재적 한계 즉 감사대상 사무의 한계는 사무 범위상의 한계로 김천시의 고유사무와 기관 및 단체위임사무에 국한하여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기능과 내용상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회의 및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회의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해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본회의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 서류를 붙여야 한다.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를 처리한다. 김천시의회는 9월 28일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감사 결과 김천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김천시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김천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김천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김천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