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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시급하다!!!

전영수 기자 입력 2022.09.22 14:28 수정 2022.09.22 14:28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축산물 소비증가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로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 1마리당 1일 분뇨발생량을 살펴보면, 한육우 13.7kg, 젖소 37.7kg, 돼지 5.1kg, 닭·오리 0.12kg으로 추정된다.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하면,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가축분뇨는 일종의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개별 처리시설과 위탁처리시설로 구분되며,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신고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공공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자율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는 금지된다.


위탁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로 구분되며,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혹은 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에너지화를 통해 연료로 사용한 후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시설로 퇴·액비화, 에너지화 시설도 있다.


여기서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기준에 적합한 것이고,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김천축협도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 퇴비화하여 비료 등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김천은 민간업체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량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축산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농경지는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가축분뇨, 화학비료로 인해 질소, 인 등의 과다 공급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 상태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가축분뇨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퇴·액비로 공급된 토양의 양분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여 액비는 부숙완료 단계까지 부숙시켜야 하는데, 검사기준을 준수하여 신고 농가는 1년 1회, 허가 농가는 1년 2회(상⦁하반기 각1회) 퇴비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뇨에 대한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축산농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김천축협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업 성장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시설건립에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12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김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분뇨법 제3조에 시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김천축협과 축산농가에 대한 김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천축협 김흥수 조합장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김천시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김천시 축산농가의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부숙도 검사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축 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비료로 이용하고, 경종농가의 농업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영비 압박을 줄임으로써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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