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모면은 지난 22일 어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어모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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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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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위촉된 위원 10명으로 구성 되었고,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외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을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된 농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상정된 농지취득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의지, 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농지의 상태 등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조용화 어모면장은 “어모면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내실 있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농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