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2017년~2021년) 밀수범죄로 인해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만 약 4,47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몰수품 처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
|
ⓒ 김천신문 |
|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2,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기타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밀수 단속에 적발된 물건은 「관세법」 제326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등에 따라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몰수품으로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3,901톤에 달한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판매·환수됐다.
반면, 위탁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는데, 전체의 약 98%가 소각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세청이 몰수품을 폐기처분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무려 4,47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1,145억원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처리 비용이 사용되게 만든 밀수업자들은 5년간 벌금 65억원(8,727건)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다. 국민 세금으로 밀수꾼들의 범죄 결과물인 몰수품을 처분해 주는 셈이며,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이 늘어날수록 폐기처분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송언석 의원은 “밀수로 적발돼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판매를 현행보다 확대해 처분비용을 충당하고, 밀수범죄에 대한 벌금 부과 금액을 높이거나 밀수업자에게 처분비용을 강제징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