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천시 공무원 A씨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김천시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에는 공직사회의 안정된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특히 12월에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의회에서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심의과정에 집중해서 시민의 살림살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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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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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육성에 중점을 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 원, 6.10% 증액된 1조 3,050억으로 편성,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지난 21일,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함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및 제5조(회기 운영)에 따르면,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 처리할 제2차 정례회가 12월 1일에 열리고,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2023년 1월 1일) 10일 전까지는 의결해야 한다.
또한 ‘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의하면,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한다. 소관 상임위는 예비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 보고서를 첨부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회부 하게 된다.
한편, 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예결위심사를 거친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예산 각 부분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시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이기에,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시의원이 단순히 집행부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시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는 쉽지 않다. 재정 운영의 통일을 도모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재정관리의 적정을 위해,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산원칙과 법적 근거, 편성과정과 절차 및 예산편성기법 등에 대한 이해,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등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서 구성 및 예산안의 각종 분류 및 편성체계를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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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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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의 많은 부분이 자체 수입보다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입 중 국고보조금 및 도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은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인력운영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법정 지출, 교육재정지원 경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등의 법적 의무경비도 시의원이 삭감·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예산심의는 한정된 재원의 시급성과 효과성, 타당성, 절차성, 형평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탓에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없애야 한다.
예산은 시장과 집행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그 세출 내역이 편성되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김천시의 정책사업을 파악해야 한다. 김천시의 정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투자심사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했는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심의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세가지를 들고 싶다. 먼저 기금설치․운영의 타당성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자체가 세입․세출예산 외에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하고, 설치된 기금의 운용도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금설치․운영 검토에 있어, 먼저 기금설립․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지, 기금이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기금의 통․폐합 방안검토, 기금운영에 일몰법 개념을 도입․적용하는지,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의 긍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은 이월금의 타당성 문제이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 전이나 후에 있어서는 집행 할 수 없다.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면 적정한 재정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켜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월제도이다.
명시이월은 미리 예상이 가능한 경우 활용하는 것이다.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연도 1년을 한도로 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고이월은 미리 예상하기가 불가능한 사건․사유 경우 활용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세출예산 중 그해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건․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재량에 좌우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회피하여야 할 사안이다.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용지보상 협의 지연, 장마․재해 등 천재지변 등은 불가피하므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이월금의 타당성 여부는 명시·사고이월액 규모의 적정성, 예산편성 후 당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지, 주요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을 전제로 과다계상한 측면, 사고이월 된 사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업 타당성 인정 여부, 개별사업의 이월요건부합 여부 및 이월액 책정의 적정 여부, 사고 이월한 경비를 재차 이월한 것은 없는지, 재원 없는 적자이월 여부와 그 대책, 이월 재원확보 또는 특정 사업을 추가 또는 신규 지원하기 위해 이·전용한 사례,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체차이월현황 등을 지적해야 한다.
끝으로, 이체․이용․전용의 타당성 문제이다. 특정 예산의 장, 항, 목을 이동시켜 사용하는 이체, 이용, 전용이 있다. “이체”란 지자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폐로 인해 조직이나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용”은 발생사례가 많지 않지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전용”은 예산 집행상 필요로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의 금액 중 인건비, 시설비, 상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연도 경과 후이거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전용은 불가하다.
이체․이용․전용에서 중점을 둘 것은, 연례적 이·전용 사례와 그 사유,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이용․전용하는지 여부, 이용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와 그 사유, 동일 목적 경비를 중복이·전용한 사례, 전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용사례, 전년도 이월액의 이·전용 여부, 예비비지출 결정액의 이·전용사례, 이월 재원 확보 또는 특정 부문의 사업을 추가 또는 신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전용한 사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아무쪼록 제9대 시의회 의원들의 활기찬 분발을 기대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