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문당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 추진위는 경북보건대학교 강당에서 조합원(문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453명 중 과반수(227명)가 넘는 2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당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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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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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문당동 492-56번지 일원 76만6천246㎡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조합은 사업비 약 1천579억을 투입, 2023년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4년 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전체면적 중 공동주택, 준주거시설,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35만2천439㎡(46.1%), 상업용지 3만2천351㎡(3.9%),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 38만1천456㎡(50.0%)로 계획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조성 및 공공용지 이용편익증진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문당지구 도시개발 창립총회를 거쳐, 2016년 3월 임시총회에서 문당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결의하고 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동년 8월 추진위가 김천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했고, 2018년 3월 김천시가 경북도(지정권자)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했다. 이에 경북도는 2020년 3월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도 고시 제2020-70호).
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추진위는 2022년 12월 3일 도시개발조합(사업시행자)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정배근 문당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은 “어렵게 구역지정고시를 득한 것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덕분”이라며, “구역지정 후 사업비조달문제로 20여 개월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새로운 사업시행대행자와의 계약체결로 사업시행이 재개됐고, 조합설립신청과 실시계획인가신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김천)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비로소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운영기간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업의 청산업무 종료일까지이고,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이다(조합정관 제4조). 또한 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로 정할 수가 있다.
체비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에 적정하게 지정하며, 도시개발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소요된 조합차입금, 시행대행 등 각종 기술용역비, 공사비 등 先투입된 자금상환을 위해 체비지를 현물로 우선 지급하게 된다(조합정관 제51조).
환지방식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평면환지 방식에 의하며,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에 의한다(조합정관 제44조).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문당지구는 김천 20만 인구를 이끄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즉,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 착공으로 김천이 국토중심 십자축 교통망의 입지를 갖추게 되면, 어모 옥율리에서 양천으로 연결되는 김천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시개발팽창이 큰 문당지구 일대가 김천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