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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심장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전영수 기자 입력 2023.04.26 09:54 수정 2023.04.26 09:54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올바른 처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치매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와 함께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치매이다.



치매의 주요 특징이 망각이다. 기억장애가 왔을 때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과거의 기억을 잃는 것 이외에도 미래의 계획마저 파괴된다. 기억상실은 일기장에 비유할 수가 있다.

치매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다. 모든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불안해하고 있다. 치매환자가 일으키는 ‘난처한 행동’은 뇌의 기능저하 때문이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어.”라는 주장은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반응이다. 치매환자의 감춰진 슬픔을 이해해야 한다.

치매의 또 다른 희생자는 간병가족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못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도저히 참지 못할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치매어르신을 간병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인생을 구가할 권리가 있다. 심장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감정의 언어로 치매환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치매환자의 능력과 욕구에 기초한 소통방법을 배워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도 되는 말’을 정리해 알려줘야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심을 발휘할 수가 없다. 환자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이며, 단기보호 서비스(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받은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 및 종일방문요양 서비스(1~2등급 판정받은 치매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1회당 12시간 일상적 돌봄 서비스 제공)를 이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간 치매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장기요양등급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1~2등급 중증수급자)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치매가족휴가제’이다.

치매가족휴가제의 취지는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며칠이라도 휴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김천에는 ‘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김성수)이 유일하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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