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었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에서는 성주기지 주변지역에서 측정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임.
**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
위의 표와 같이 최초 측정치와 최근 측정치를 비교해 볼수 있다. 총 14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결과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