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운곡리(남면 농남로 558) 과수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맹독성 화학물질인 페놀 등이 검출돼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의 현장 확인 결과, 과수원과 인접한 부지에 폐토사를 이용한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성토 현장에서 흘러내린 침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흙탕물이 인근 실개천을 따라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농민 B씨는 지난 7월 말 포도밭 지하수가 변색 되고, 인접한 성토 공사 현장에서 침출수가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신고했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 8월 1일 과수원 지하수와 인접한 성토 현장의 폐토사를 채취해 토양 및 수질검사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농업용수기준치 0.005㎎/L의 36배에 달하는 0.195㎎/L가 검출됐고, 동월 16일 진행된 폐토사 및 침출수에 대한 지정폐기물검사에서도 침출수에 1.480㎎/L 페놀이 검출됐다.
또한, 8월 21일 진행한 폐토사와 지하수 토양오염도검사에서 폐토사는 기준치 500㎎/㎏을 상회하는 1천299㎎/㎏의 석유계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s·TPH)와 0.68㎎/㎏의 페놀이 검출됐고, 지하수에는 농업용수 기준치를 46배나 넘는 0.230㎎/L의 페놀이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수원과 인접한 문제의 성토 현장은 B사가 지난해 11월 4일, 근린생활시설을 위해 김천시로부터 3만4천635㎥를 성토한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남면 소재 환경업체인 G사에서 반출된 재활용 골재로 폐토사와 흙을 5대5로 섞은 것이다.
김천시는 검출된 페놀이 성토 현장에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 및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제거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취재 및 사진 : 이남주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