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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노후화된 정화조에 의한 오폐수 유출로 환경오염 심각

이남주 기자 입력 2023.09.14 07:21 수정 2023.09.19 07:21

인근 토지에 대한 임미시온(Immission), 생활방해 조치 안해!!!

남면 운곡리에서 맹독성 페놀이 검출되어 지역사회에 커다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 병원의 노후화된 정화조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인근 계곡과 토지로 무작위로 유입되어 계곡의 물을 오염시키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취재에 나섰다.


5년 전,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했던 K씨는 농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화조 오염수 유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위쪽 건물에 병원이 입주하면서 정화조 사용으로 인한 오염수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한 심한 악취와 함께 농사 경작에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한다.


이에 K씨 측은 병원 관계자에게 정화조 내부의 이물질 등의 유입으로 수질 오염상태가 심각하니, 합당한 조치를 해주도록 요청하였고, 병원 측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연일 악취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침내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고 명시적인 답변과 해결책은 없었고, 이를 기다리는 일 자체가 무망하다고 여겨 답답한 마음에 본지에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문제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게 되어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되었다.


먼저 해당 병원의 사무국장을 만나 노후화된 정화조의 오염수 유출에 관한 병원 측의 입장을들어보았는데, 병원 측은 이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시청 관계자가 실사를 나와 수질검사를 했으며,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부장이 “인근 계곡으로 정화조 이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말하며, 정화조 청소도 했다면서 청소 계산서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임대이기 때문에 병원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분명히 오폐수로 인한 민법상 상린권 ‘임미시온’의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관게부서와 병원 측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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