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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백 없는 시정 운영

이남주 기자 입력 2023.09.14 09:28 수정 2023.09.15 09:28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시장에게 검찰이 9월 14일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홍성구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홍성구 부시장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홍성구 부시장은 권한대행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하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또한 홍성구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해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등 시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을 비롯하여 전기차·튜닝카·드론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남부·중부내륙철도, 김천 희망대로·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김천을 새롭게 변모시킬 주요 현안 사업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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