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15일 개최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부대시설의 범위나 종류가 적은 단점이 있었다.
이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 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명시하여 부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주차장 부지 활용에 물꼬를 틀었으며, 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배형태 의원,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유해약물로부터 청정한 김천시
배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유해 약물로부터 청정한 김천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약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예방활동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홍보, 관련 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온․ 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배형태 의원은“김천시 마약범죄 건수도 18건으로 일상생활까지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김천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