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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이복상 의원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남주 기자 입력 2023.09.15 16:04 수정 2023.09.15 04:04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다함께 행복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신고대상은 실직․폐업․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 규정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복상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김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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