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명예졸업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중·고에 입학 후 불행하고 억울한 사유로 미졸업하였거나, 입학은 하지 않았더라도 김천중·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명예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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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중·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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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년 하반기 중 1차 명예졸업 인정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김천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일제 통치 시대에 공립학교 전환, 창씨개명 등 일제의 무단통치 행위, 6·25 전쟁 중 공산침략 및 통치에 저항하다가 자진퇴학 하였거나 강제퇴학 당한 미졸업자,
② 재학 중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6⦁25 전쟁 중 강제징집 또는 학도병, 국군으로 자진입대 하여 전사, 중상 등으로 복학하지 못한 미졸업자 등이다.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 되거나 주변에 이러한 분이 있는 경우 송설 총동창회 또는 송설 역사관(054-429-9999)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후 가능한 증빙을 준비하여 명예졸업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학교 측은 금번에 지정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명예졸업 인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다음 명예졸업 인정 심의 안내 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