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3.11.1.부터 11.30.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바, 여기에 해당함에도 아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적용조치되고 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