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저녁 9시경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로드킬을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장소는 평화장미길 230번지 앞 개천 근처와 맞은편 큰길 영남대로에서 몸무게 약 10kg 길이 약 130cm 정도의 수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천 옆 식생 지대와 바위틈 등이 이들에게 은신처와 쉴 곳이었다. 사고 주변으로는 건축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으며 수달의 로드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수달이 생각보다 사람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수달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수달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다니며 이동하므로 사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사람 위주의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하천 생태가 파괴되고 수달의 서식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관리 책임은 각 지자체에 있다.
이번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자체는 직접 사체를 확인, 회수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천연기념물이라면 죽은 경우 '멸실신고', 다치기만 한 경우 적절한 구조 조치 후 '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수달이 자주 출몰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구간별로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수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천시에도 직지천의 물이 깨끗해지면서 수달의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수달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달의 로드킬을 직접 목격하고 제보를 하게 된 김정수 씨는 너무 안타까워 목이 메인다며 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안전망의 시스템을 시에서는 하루빨리 가동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수 씨는 이번뿐 아니라 수달의 죽음을 몇 번 목격 하여 시청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랬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