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이다. 즉, 투표결과치의 비례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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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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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비례를 3:1에서 2:1 이내로 바꾸었다. 즉, 헌재 결정은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결정이었다. 인구 편차 허용한계가 상하 33.33%이므로,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 즉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비례성 강화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가 커지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비례성이 충실한 선거제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표성도 강화될 수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4% 정당 득표율로 41%(123석) 의석 점유율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 33.5%였는데 의석 점유율은 40.67%(122석)이었다. 정당 득표율에 의하면, 각각 76석, 100석을 얻어야 하지만, 47석, 22석을 더 확보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7.23% 정당 득표율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21석을 얻어야 했지만, 의석수는 6석(2.0%)에 불과했다. 국민의 당 정당 득표율 26.74%는 80석을 확보해야 했지만, 의석수는 38석이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진다. 지역구선거로 확보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 정당이 30% 득표율을 얻었다면 30석 의석을 얻는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연동형은 의석수 증가와 연결된다. 47석 비례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은 불가능하다. 비례 의석 비율이 지역구 절반 이상이 되어야 비례성을 확보한다. 300명 정수를 유지하며 비례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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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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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은 ‘정당 총의석수-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의 구조를 갖지만, 병립형은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그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확정된다. 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정당 총의석수이다. 소선거구제로 253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의원이 선출되고, 정당투표를 통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포스트 선거제 정국은 정계 개편이다. 거대양당은 독자노선으로 총선을 돌파할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계가 제22대 총선공천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친윤계, 대통령실, 검찰 출신, 영남 보수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선거 지지층을 살펴보면, 보수층 35%, 진보층 30%이고 강경 진보층과 합리적 진보층으로 나뉘어, 지지층 결집만으로 1:1 대결을 벌일 경우, 보수정당에 유리하다. 진보정당은 불리한 선거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보층 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중도층 공략방안을 추진한다.
정국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주관적 이념 성향이 달라지고, 중도층의 표심도 달라질 것이다. 막연한 중도층 확장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국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각 정당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유리한 정국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치적 리더는 국민을 위한 권력사용, 국민 중심 경제성장, 불편부당 공정사회를 구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목적 달성의 정열과 책임 의식, 조직력, 날카로운 판단력, 일정한 정치 경험의 축적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는 시민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