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안을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 수를 달성하면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선정 대표자 지정,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청구인명부의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김세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 조례 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