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예비비는 예산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관계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점의 차이로 그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다"고 제정 의도와 함께 의정활동 목표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