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의회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2.20 14:47 수정 2023.12.20 02:47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천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는 김천시민추모공원이라는 종합장사시설을 봉산면 일대에 건립하고 있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을 하였다.

이상욱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게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사업 계획서 제출을 기한에 상관없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의 활용이 미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