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종합 사건사고

징역 4년 실형 구형 김충섭 시장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1.09 16:47 수정 2024.01.10 16:47

김재수 정무실장, 징역 7년 6개월 벌금7.000만 원, 추징금 3천300만 원 구형

9일 오후 2시에 속개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김충섭 시장에게 담당 검사는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2)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물살포, 3) 공무원들을 통한 불법 자금조성 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점을 지적하고 전국자치단체와 관련자들이 지켜보고 있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하며 무거운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명절에 선물을 전달할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혐으로 함께 기소된 김재수 정무비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하고 뇌물혐의는 징역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하였다.

김충섭 시장과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