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의 0.3%에 불과 하는 등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22년도 기준) : 19만여대
* 전국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22년도 기준) : 590여대
* 경상북도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13,554대
* 경상북도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42대
박선하 부위원장은“현재 장애인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은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장애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상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