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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0.51% 상승

김희섭 기자 입력 2024.01.31 07:45 수정 2024.01.31 07:45

김천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0.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에서는 김천역 맞은편 평화동 299-1 휴대폰가게가 ㎡당 3,387,000원 으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김천시의 올해 표준지는 5,075필지로 지난해 4,684필지보다 8.35%증가 했으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1.1%, 경북0.63% 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 6.85% 하락한데 이어 올해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작년과 비슷한 보합 수준의 지가로 결정됐다.

경북도내 24개 시군구 표준지 변동률 순위를 보면, 1위는 울릉군으로 3.77%, 2위 의성군이1.41%, 구미시 0.56%, 상주시 0.54%, 안동시0.63%, 경산시 0.3% 그리고 김천시는 14위(0.51%)로 전년 대비 7.03%가 하락했다.

반면에 김천시소재 가장 낮은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항면 대성리 산94번지 임야로 1㎡당 271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김천시청 부동산관리계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월 25일(목)부터 2월 23일(금)까지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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