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종합 사회종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2.01 10:24 수정 2024.02.01 10:24

저출산...그리고 이어지는 급격한 인구감소
도시 기능이 멈추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농촌의 난개발 방지 및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와 비교하여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유다. 또한 공장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입주함에 따라 쾌적한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움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늦추고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다양한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관광과 향토 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가맛집, 관광농원, 농촌민박 활성화,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도농 교류 사업들이다.

특히 원조 공간의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 생활권을 권역으로 나눠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개발사업 방향이었지만, 마을을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다 보니 시설이 나눠 먹기식으로 건설되었고, 운영비나 콘텐츠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자금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귀농이 먼저라고 본다.

지역에 세워진 각종 치적을 위한 마을회관 등은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어 방치된 곳이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놀고 있는 유휴시설에 문화를 입혀야 한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官) 주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1월 28일 발의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에 따라 농촌다움을 지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구상을 시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스러움도 좋겠지만 이제는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가 됐다. 이에 도시의 문화 요소를 농촌지역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시에서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방 인구감소와 함께 김천시민들도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소멸을 얘기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도시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천시민들이 4.10 총선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 김천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 시켜 난파돼 있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김천시와 국회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