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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챗, 별풍선에 건보료 부과, 청년 환급 검토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2.06 09:42 수정 2024.02.06 09:42

지나친 '의료쇼핑' 시 본인 부담 높인다
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
병원 안 가는 청년 12만원 환급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이용이 적은 20 ~ 34세 청년 등에게,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누적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 등을 분기마다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이다. 주택, 여행, 음식 바우처가 그 예이다. 영수증과도 동의어이기도 하며, 서비스가 수행되었거나 비용을 지출한다는 선언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용어는 교육 바우처에도 흔히 사용되지만 조금은 다르다. 유의어로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이 있다.

사회 서비스의 방식 중 하나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 이라고 하는 반면,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 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의 지원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발굴해 보상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총 요양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5.5%)보다 2배(11%)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5년마다 마련되는데 핵심 내용은 ▶ 지불제도 개혁 ▶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의료 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 혁신 지원으로 압축된다.

◆ 살거나 쉬려고 요양병원 가는 일 없게 '회복기 의료기관' 도입

3 ~ 4개월간 한 번도 병의원에 가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 ~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살거나 쉬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재활· 일상 회복이 필요하면 갈 수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검토한다.
필요도가 낮은데 장기 입원한 환자 본인 부담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을 평가할 때 장기 입원 방지 노력을 했는지도 따져본다.

◆ 지나친 '의료쇼핑' 시 본인 부담 높인다…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15.7회·2021년 기준)가, OECD 평균의 3배(5.9회)에 달하는 만큼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나치게 많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1년에 365회 넘게 병의원 외래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의료기관에서 한 번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는 식이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반면 보건 안보와 의학적 유용성 관점에서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보상 강화 기전을 마련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의 슈퍼챗, 아프리카TV BJ의 별풍선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 8%를 목전에 둔 7.09%인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국고 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 역시 논의와 재검토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선다.

이밖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에 힘쓴 제약사에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허가- 평가- 협상 병행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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