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고, 신고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직접 김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김천소방서 홈페이지(민원업무 - 비상구 폐쇄 등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화재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