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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마을회 대의원총회와 회장선출 적법절차이행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3.28 22:17 수정 2024.03.28 22:17

경상북도새마을회의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행위 강력 비판

김천시 새마을회는 지난 3월 13일 제11대 회장으로 문상연 씨를 추대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던 임** 새마을협의회장 등과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강**씨를 제명하게 되었고, 모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 보도를 하게 되자 김천시 새마을회에서는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제명 처분을 받은 임**씨와 강**씨 회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경상북도새마을회 사무처에서는 새마을회장 선출 관련에 흠결이 있으며, 제명 처리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통보를 3월26일 김천시 새마을회에 했다고 한다.

김천시 새마을에서는 임** 제명 건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답변해 왔다.
1) 지난 2월22일 협의회 월례회 시 새마을회장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개최가 늦어지는 사유(부녀회장의 도 새마을회 인준서가 나온 뒤 대의원 총회를 개최)를 충분히 설명하며 같은 달 29일 시 새마을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3월 18일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참석한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전달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럼에도 협의회장은 시 새마을회장과 협의도 없이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및 직·공장회장, 부회장 등 대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 앞서 임시총회 소집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선동함으로써 새마을조직 내부 결속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하며 새마을회(장) 명예를 손상하는 등 시 새마을회 정관 제11조항2와 3을 위반했다.

2) 또한 현직 시 지회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양금동 거주 협의회 회원인 강**를 시 새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임 등에서 차기 시 새마을회장님이라고 하며 건배사를 시키는 등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2024 시도·시군구회장단 선임 지침 및 임원 선거 규정 제17조 제①항 선거운동 규정 위반은 물론 시 새마을회 정관 제11조 제1항을 위반을 하게 되어 같은 해 2월29일 이사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같은 달 3월13일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제명 의결하게 되었다.

다음은 강** 회원 제명 처분 및 후보 등록 취소는 제명 대상이 아니므로 제명 의결은 무효이며 선관위의 선거 진행 절차의 흠결이 있어 재선거 실시에 대한 답변이다.

같은 달 3월4일 현재 강**는 양금동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원명단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금동 협의회 총무가 시 새마을회 사무국 지도과장에게 연락하여 양금동 협의회 명단에서 삭제(회원이 아니면 제명 대상에서 제외 목적)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명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여줬다. 따라서 2월29일 이사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제명 의결된 것이다.

박** 제명 사유의 부적절함과 이사회 운영의 흠결로 인한 무효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지난해인 2023년 11월 시 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시 산지로부터 젓갈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추가로 읍·면·동에서 요청한 젓갈을 같은 차량에 싣고 와 배부하는 것을 지례면 부녀회 박**은 별도 수익사업으로 인식해 도 새마을회에 고발하게 되었고, 시 새마을회 조사위원회에서 시 부녀회 총무 통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수익을 남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부녀회장을 고발하는 등 시 부녀회 전체 명예를 훼손시켰다. 특히 시 부녀회장 업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2월29일 이사회의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제명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으로 당연직 위반인 시 협의회장 제외 위반에 대한 검토 결과다.
시 협의회장은 당연직 선관위원이지만 첫 번째 검토 결과를 이유로 2월29일 이사회의 에서 제명 의결되었기에 자격이 상실되어 시 새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은 지침 및 재규정에 적절했다.

회장 선임 방법 부적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같은 해 시·군·구회장단 선임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면 단독후보일 경우 출석 인원의 과반수를 얻어 거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위원 일동 기립박수로 추대해 결정하였으므로 지침 및 제 규정에 적절했다.

회장선임 선거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강**회원은 2024년 협의회 정기총회, 부녀회 정기총회 시 차기 시 새마을회장 후보로 인사를 했고 모임 등에서 차기 시 새마을회장이라고 하며 건배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시 새마을회 정관 제11조에 의거 2월29일 이사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제명 동의로 제명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서 후보 자격 부적합으로 선거 지침을 준수했다.

결론은 경상북도새마을회의 2024 김천시 새마을회장 승인 불가 및 재선임 통보 사항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료 되며 또한 시 새마을회장 승인 불가라는 중차대한 공문 발송을 지난 3월26일 21시10분 늦은 시각에 통보하면서 김천시 새마을회 조직-54(2024.3.13.)호와의 관련 사항을 조직-58(2024.3.19.)호 관련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사단법인 김천시 새마을회의 위상을 손상시켰기에 시 새마을회 임원 및 지도자들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 새마을회의 구태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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