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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2심 재판..6월 17일 결심 공판 예정

김희섭 기자 입력 2024.04.29 09:31 수정 2024.05.02 09:31

금품 살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2심 재판이 29일 열렸다.


 
김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23명도 벌금 9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열린 2심 주요 쟁점 역시 1심 형량의 변화 여부였다. 검사 측과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을 비롯해 검사 구형과 함께 김 시장 변론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명절 연휴 지역 주민 1천8백여 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돌렸고 재판부는 이를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김 시장 측은 1심에서 기부행위가 아닌 이전부터 해왔던 관례로 기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2심 최종 선고는 6월 예정된 결심 공판 후 나올 전망이며, 만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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