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23명도 벌금 9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열린 2심 주요 쟁점 역시 1심 형량의 변화 여부였다. 검사 측과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을 비롯해 검사 구형과 함께 김 시장 변론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명절 연휴 지역 주민 1천8백여 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돌렸고 재판부는 이를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김 시장 측은 1심에서 기부행위가 아닌 이전부터 해왔던 관례로 기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2심 최종 선고는 6월 예정된 결심 공판 후 나올 전망이며, 만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