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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복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6.10 15:59 수정 2024.06.10 03:59

’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구 경북 지역가입자 3만 4천여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64억원 지원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팍팍한 생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6,35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만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46,3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53,650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7월 제도 시행 후 ’24년 1분기까지 대구경북에서만 34,204명이 총 64억 2천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와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배진범 지사장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에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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