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1일 ~ 12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영양군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관련 문제에 대한 도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콘텐츠로 인하여 경북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최 의원은 2023년 추경에 편성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0%인 것과 20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시 우려했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는 최의원은 전반적으로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된 사업의 경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