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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해 신음동SRF(고형연료)소각시설은 허가되지 말아야.

김희섭 기자 입력 2024.07.01 16:36 수정 2024.07.01 04:36

범시민연대는 ‘김천시는 SRF 건축허가 취소하고 불통의 행정처리 사과하라!’
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건축허가 불가피 입장’

김천시가 4년 6개월 끌어온 ‘신음동 고형연료(SRF)소각시설’에 대해 지난달 27일자로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1차)를 교부한다고 밝히자, 지난달 28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시청에서, 환경부 통합허가를 우선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수 있었음에도 시민들을 무시한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범시민 연대는 2017년 건축(증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가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건축변경허가를 조건부허가함으로서 김천 도심 한가운데에 대형 플라스틱 소각시설이 건축될 상황이 되었다. 김천시는 대법원의 판결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줘야 할 기속행위가 없음에도 허가를 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시민 단체는 2017년 건축허가 당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시장면담을 요구해왔다. 김천시가 A법률회사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김천시는 다른 B회사의 자문의견을 따라 이번 건축변경허가를 진행했다 고 말한다.

김천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최현정 집행위원장은 “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에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김천시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2차례의 부서 면담을 토론회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토론회는 필요 없다며 요구를 묵살하더니 지난 27일 언론에 건축허가사실을 보도하게 했다. 이로 인해 부서와 다른 법률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할 기회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장은 1일, 시장과의 면담을 막고있는 김천시의 현 행태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은 아닌지, 지난달27일 건축허가교부에 대한 면밀한 의회의 검토,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주선해 달라며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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