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상대로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남, 3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불필요한 청소비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원룸 청소를 의뢰받아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홀로 거주하는 점을 악용해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1년 청소권을 구매하면 청소를 잘 해주겠다’며 특수청소, 폐기물처리 및 방역비용까지 챙기고, ‘이자가 높은 대출을 쓰면 손해이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과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사회복지사가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처히 수사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