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5시 김천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시민80여명과 김천시청앞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김천시장은 즉각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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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추적60분에 보도된 경기도 연천군 대전리 SRF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구역질나는 냄새, 소음등 으로 고통받는 마을 주민들의 사연과 주민 200명 중 6년 동안 암환자수가 25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김천에 SRF소각 시설이 설립되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 시는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행사가 열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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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김남규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이동욱 공동위원장의 투쟁방안 그리고 이군호 위원의 서한문 낭독이 있었다.
최현정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건축허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자동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논쟁부분에서는 판단없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권고를 하여 김천시가 불허한 것을 취소하면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줘야하는 판단은 없었기에 소각장 건축을 위해서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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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김천시는 대법원에서 졌다며 허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시의 말대로라면 대법원 소송 직후 허가를 바로 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오히려 사업자가 1년 반 (4차례나 연기 신청)의 시간을 끌다 김충섭 시장이 구속되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다. 시장이 없어 허가 절차가 크게 진행이 없던 중 설 명절을 앞두고 김충섭 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업무에 복귀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절차 누락이라는 법적 근거로 직권취소를 설 이후 요구하자 제대로 된 설명이나 검증 그리고 시장 면담도 없이 시에서는 6월 27일 기습적인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현재 김천시는 거짓과 기만으로 시민 단체의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대방이 대광농공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공장부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2019년 8월 ㈜창신이앤이가 이 부지를 인수 받아 2019년 11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를 신청했다.
김천시는 환경 전문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법 적용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를 처분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사업주체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해 김천시는 4년 6개월만인 지난 6월 27일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를 교부했다.
김천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시의회가 이문제를 풀기 위해 나섰다. 지난 18일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내 SRF(고형폐기물) 건축허가 교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천시에서 하루에 소각될 폐기물의 양과 비슷한 양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충북 청주 북이면을 방문했다.
북이면은 거주 인구 4,500명인 작은 마을이지만 이 지역에 들어선 3곳의 소각장에서 전체 산업폐기물의 6.8%인 500톤 이상을 매일 처리하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 밀집 구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2018년도에는 청원구 재가 암 환자 112명 중 22.6%(45명)가 북이면 거주자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현장 방문으로 의원들은 북이면 소각장이 청주 도심에서 10㎞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시에 들어서는 SRF열병합발전소는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김천시 전역이 위험한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의회는 토론회나 위 시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지역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되지않는 시설인 것을 감안하여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의회에서 추진하겠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