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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천시는 SRF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16 15:25 수정 2024.08.16 15:25

SRF소각시설 대법원 판결, 법무부 결정 수용할 수밖에 없어
행정기관(김천시)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가능

김천시는 최근 시민단체의 집회 등 자원순환관련시설(SRF)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 처리 되었음을 재차밝혔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누락되었으니 직권취소 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경과를 밝혀보면 사업주체인 ㈜창신이앤이는 2019년 8월 ㈜대방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 받아 산업용 스팀을 생산해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그해 11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스팀공급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천시는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변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 처분에 사업주체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며,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사업주체가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구고등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송달함에 따라 김천시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조정권고안을 불수리하더라도 파기환송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것임으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결정한 수용지휘에 따라 김천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권고안
①피고(김천시)가 2019. 12. 31. 원고((주)창신이앤이)에게 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②피고(김천시)가 ①항 내용을 처분 한 뒤에 원고((주)창신이앤이)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김천시)는 이에 동의한다.

한편, 김천시는 시민들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전컨설팅(감사관) 등 면밀하게 법령검토를 거쳤으나, 규제할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서를 교부하게 됐다.

김천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음동 자원순환시설(SRF)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3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환경부 통합허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도로굴착 심의 등의 행정절차 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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