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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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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영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 관계부서장, SRF(고형폐기물)소각시설반대를 실천해온 단체와 많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년 동안 SRF소각 시설 반대단체의 작은메아리가 펴져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날 김천시 의회주최로 본 토론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에게 시설이 들어 섰을때의 심각성을 알릴기 회를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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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나영민 시의회 의장인사말, 임동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장인사말, SRF 소각시설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의 육체적 고통을 다룬 ‘KBS추적 60분’영상(지난 6월21일 방영)을 시청하고 백혜자 김천시 의회 전문의원으로부터 SRF이해와 허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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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 홍상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천시를 대표해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김경하 복지환경국장, 김해문 건축디자인과장은 22년 대법원 판결로 김천시는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 지난 6월27일 건축허가(변경)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향후 환경부 배출시설 통합허가, 김천시 자원순환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도로철도과, 투자유치과 도로 굴착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격하고 면밀하게 허가기준을 따질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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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김남규씨는 “김천시는 시민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천시가 허가한 SRF 소각장은 이 책임을 저버린 행위다. 소각장이 가동된 이후 주민들이 겪을 고통은 무시할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건설을 막아야 한다”며 무책임한 김천시 행정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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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 장재호씨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기 필요한데, 2017년 김천시가 내준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누락이라는 중대한 법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허가의 직권취소를 정당화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김천시는 이를 재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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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천시가 2017년 허가 당시 절차 누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패소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2020년 사업자가 저와 다른 시민, 김충섭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천시가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한점, 나주시 사례를 잘못된 근거로 삼아 직권취소를 거부한 점은 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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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업자인 ㈜창신이앤이 김광식 대표는 서울시내에도 4곳에 소각시설이 주거지에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법률상 규정된 고형연료제품만 사용가능하며 최고 수준의 7단계 환경오염저감설비를 하기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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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질의 응답에서, 시민들의 반대와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소각업체인 ㈜창신이앤이측이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투자된 금액을 보상해주더라도 SRF소각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SRF소각시설 반대단체 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