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박 의원은 간병 부담 문제는 저출생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적용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환수 조치, 권한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상북도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이나 형제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간병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랜 간병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