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 통장협의회에서는 7일 오전 11시 자산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각 통장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법정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련 제도, 긴급복지 신고 및 지원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및 서면 자료를 통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신기 자산동장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교육을 잘 숙지하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행정 최일선의 통장님들께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