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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험사기단이 아니예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1.26 09:39 수정 2024.11.26 09:39

1세대 실손보험 해지를 위해 일가족을 보험사기단으로 몰아
법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원고 보험회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보험회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하였고, A씨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 보험회사는 A씨가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니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씨와 자녀는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원고 보험회사는 A씨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소득여건에 맞지 않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였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무죄를 근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항변하였다. 또한 보험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료감정이 있었고, 주로 다리 와 허리 등 보행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효과적이어서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A씨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2년에 걸쳐 A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하였으므로, 가입한 보험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실손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거대 금융회사의 횡포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활발히 하여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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