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지사장 정광영)에서는 2025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김천시와 성주군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30,181명, 장애연금 수급자 294명, 유족연금 수급자 5,899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1월부터는 23,000원(2.3%)이 오른 1,023,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3% 인상된다. 연간 배우자는 300,330원, 자녀와 부모는 200,16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6,750원, 4,500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3,089,062원, 지난해(2,989,237원) 대비 약 3.34%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8.249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정광영 지사장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의 차별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